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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온라인마켓 규범화될듯

2013년 11월 28일 09: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5일, 중국 상무부 고호성 부장은 최근 주목받고있는 전자상거래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집중 해석하고 출범을 앞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온라인마켓산업의 발전이 보다 규범화될것이라고 전했다.

신 국제무역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된 일련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에서는 개방형의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과 국내외 무역 유통 시스템 개혁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배치하였다. 고호성 부장은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가동은 능동적이며 내적인 개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핵심은 제도적 창신에 있으며 강한 시범성을 띤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상무부는 상해 외에도 조건을 갖춘 지역의 자유무역구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얼마전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오스트랄리아 및 한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GCC(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와의 FTA협상도 재개하고있다. 고호성 부장은 여러 나라들과의 FTA 협상은 18차 3중전회의 "결정"에서 제기한 "전면참여와 중점돌파"의 지도사상을 기치로 글로벌 신세대 무역규범의 제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류통분야 진입장벽 여전히 존재

"결정"은 국내 무역에서 시장을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질서있게 건설하고 시장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호성 부장은 현재 상무부는 3중전회의 요구에 따라 시장질서 규범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류통시장의 정돈과 법률 건설을 통해 상품의 류통비용을 대폭 줄일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시장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하면 일부 지방은 타 지역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당비용을 청구하거나 부당한 기준을 세우는가 하면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단위와 개인에게 지정된 제품과 서비스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비활성화를 가져옵니다." 고호성 부장은 3중전회 요구에 따라 시장의 봉쇄, 과독점 현상을 제거하고 공익성 건설을 확대하여 전반 소비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소비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마켓 통계수치 국가통계시스템에 입력

국내 상거래 운영에 있어서 고호성은 온라인마켓의 폭발적 성장을 최근 년간의 가장 뛰어난 성과로 꼽았다.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은 5년간 약 30배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8조 위안에 달하며 온라인 소매 거래액은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 산업의 규범화 발전은 침체되어 있다. 특히 입법과 집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고호성은 상무부는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통계감측과 신용체계 건설을 가속화 하여 "규칙"과 "플랫폼"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은 온라인마켓 통계 수치의 국가통계시스템 입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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