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납세봉사사(司)는 2월 4일 산재종업원 및 근친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대우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리혼분할부동산 판매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봉사사는 일전 공식사이트를 통해 최근 납세문의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부부가 리혼후 공동 소유한 한 부동산이 한사람에게 속하고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가고 한 납세자가 문의했다.
납세봉사사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리혼분배부동산을 넘겨서 받은 소득에서 관련된 재산원래가치와 합리적비용을 뺀 후 규정된 세률에 따라 잔액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외, 사회보험이 일회성장애보조금과 일회성산재의료보조금을 기업에 지불하고 기업이 개인에게 다시 지불하는데 이 부분 보조금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고 한 납세자가 문의했다.
납세봉사사는 이에 대해 산재종업원 및 근친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대우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산재보험대우는 산재종업원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일회성장애보조금, 장애급여 등 및 종업원사망으로 근친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장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 받은 일회성장애보조금과 일회성산재의료보조금이 만약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