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신용조회업관리조례 관련 규정 반포
2013년 02월 01일 09: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용조회업관리조례” 반표에 이어 중국인민은행은 이제 “신용조회업기구관리방법” 등 일련의 관련 규정들을 출범하게 된다.
1월 30일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업관리국 국장 왕욱은 3월 15일부터 실행하는 “신용조회업관리조례”는 원칙적법규에 속한다면서 다음단계 중국인민은행은 “신용조회업기구관리방법”, 개인 및 기업 신용조회업무관리방법을 망라한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할것이라고 피로했다.
신용조회업은 시장경제사회에서 신용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신용조회업발전은 초기단계에 속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인민은행신용조회업쎈터를 망라해 신용조회업기구가 여러개 있다. “조례”에 따르면 개인 신용조회업기구는 “조례”가 반포되여 6개월내에 신용조회업허가증을 신청할수 있고 기업 신용조회업기구는 3개월내에 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다.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업쎈터 당위서기 왕효명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업쎈터 금융정보기초데이터뱅크를 운영한 8년래 이미 1800여개소 기업과 8억여명 자연인의 신용정보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