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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 가동

17개 부문, 32개 증서 통합

2017년 07월 05일 10: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일, 연변주 ‘복수의 증서 통합’개혁 가동식이 주정무중심에서 있었다. 이날 연변덕성교통시설설치유한회사는 전 주적으로 첫번째로 ‘복수의 증서 통합’, ‘한개 허가증, 한개 코드’ 영업자 등록증을 취득했다.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공상(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영업자 등록증을 심사발급한 후 신청서류와 심사정보를 부문 사이에서 공유하여 기업이 해당 부문 현장에 가 신청할 필요 없이 통일적 사회신용코드와 기업정보공시 2차원 바코드를 로딩한 등록증을 수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련 행정허가와 등록정보는 전부 영업자 등록증에 정합하여 기업은 더는 해당 종이증명서를 수령하지 않고 직접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업무 전개를 리유로 종이증명서가 필요한 기업은 해당 부문에 가 직접 종이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는외 해당 부문에서는 더는 기업에 중복 정보 작성 혹은 자료 제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주공상국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은 먼저 쉬운 것을 해결하고 후에 어려운 것을 해결하며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단계를 나누어 통합하고 분류하여 추진하는 사로에 따라 도합 17개 부문의 32개 증서를 통합하게 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의 과도기로 정하는데 무릇 7월 1일 전에 설립한 기업이 과도 기간내에 해당 허가 혹은 등록수속을 밟으려면 원 규정에 근거해 해당 부문에 신청하고 해당 부문에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과도 기간이 지난 후 전부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요구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은 본질적으로는 정부 부문에서 더욱 높은 차원, 더욱 넓은 령역에서 정보공유와 업무협동을 실현하여 현재 존재하는 ‘정보고립’, 등기,심사,비준과 사중사후(事中事后) 감독관리 탈절 등 일련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백성과 기업에 유리하고 각측에서 윈윈을 실현하는 좋은 일, 실제적인 일이다.

‘복수의 증서 통합’ 개혁 후 공상등기, 행정심사비준, 후속 감독관리 3개 과정에서 하나의 완전한 페쇄 루프를 형성해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사업이 비련동적이며 감독관리가 결여된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투명하고 고능률적인 사중사후 감독관리 새 기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사중사후 감독관리의 겨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시장 활성화와 질서를 보장할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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