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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가상화페" 투자리스크를 경계해야

2017년 03월 28일 15: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연변주 관련 부문은 또다시 군중들로부터 “가상화페”에 관련된 자문 혹은 신고를 륙속 접수했다. 인민은행, 공업및정보화부 등 부문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비트코인리스크를 경계할데 관한 통지”정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화페당국에서 발행한 진정한 의의상의 화페가 아니라 특정된 가상제품이며 화페와 동등한 법률지위를 갖고있지 않을뿐더러 화페로서 시장에서 류통, 사용될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각 금융기구와 지불기구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비트코인교역은 인터넷상의 제품거래행위로서 일반민중은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전제하에 참여의 자유가 있다. 공안기관은 지난해에만 150여차례의 “가상화페”류 다단계범죄안건에 대해 립건정찰했고 60여개의 “화페종류”가 포함된다.

주정부금융판공실, 주공안국, 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은 광범한 인민군중에게 정중히 경고한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정확히 인식하고 리성적인 투자를 하며 투자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가상화페”를 구실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는 다단계범죄활동을 경계하고 속임수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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