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훈춘시는 택시기본탑승거리에 대해 청문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훈춘시물가국의 가격책정원가감독심사보고를 선독하고 교통국의 해당 책임자가 당면 훈춘시 택시운행정황을 소개했다. 훈춘시인대 대표, 정협위원, 관련 단위 책임자 및 사회구역, 기업과 군중대표들은 택시기본료금이 변하지 않은 토대에서 기본탑승거리를 2.5킬로메터로부터 2킬로메터로 단축한것과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17일, 훈춘시물가국 오종호부국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를 정리해 정부부문에 여실히 반영한 다음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것입니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