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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관광 및 은행 등 업종 불공정약관조항 전문단속

2015년 04월 21일 13: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자가 길림성공상국에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길림성은 2015년 4월 중순부터 관광, 은행, 전신 등 업종의 계약서식 “불공정약관조항(霸王条款)” 전면 단속행동을 개시해 공평한 계약과 규범화된 시장질서를 수호하고있다고 한다.

관광시장에서 려행객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들이 날로 증가해 제보가 많아지고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길림성공상국은 관리감독의 강도를 늘여 주관직능부문, 업종 협회와 소통하고 조률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돈개혁하고 핵심을 틀어쥐고 집법사업효률을 제고함으로써 많은 려행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했다. 이번 단속행동은 또 은행, 전신, 자동차판매 등 업종도 포함되여있다.

료해한바에 의하며 행동의 중점실시단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인데 이 기간 길림성공상국은 12315 공중플랫폼에서 “불공정약관조항”, 계약서식조항 평가내용 등을 수집해 관련업종의 경영자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바로잡게 할것이라고 한다. 기업 관련조항의 공평상황과 위법상황에 초점을 두고 길림성은 기업 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제때에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기업합동성신체계의 건설은 추진할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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