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지키는것은 법치의 시작이다. 당의 19기 2차 전체회의는 전반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활동과 중대한 립법활동인 헌법수정은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통일의 지도하에서 엄격하게 법에 의거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과 립법법칙에 대한 존중이고 이왕의 립법경험의 섭취이며 또한 당과 인민의 의지가 헌법에 더욱 잘 구현되게 하기 위한것이다.
당의 지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령혼이다.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법률을 제정하고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법률을 실시하려면 당 자체가 반드시 헌법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하는바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엄수이며 우리 당이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에 따라 집정하는것을 견지하는 진실한 형상이다. 당중앙의 령도아래에서 력대 헌법수정의 실천을 통해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사업 절차와 기제를 이미 형성했다. 1982년 헌법이 발표되여 실시된후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실천과 발전에 따라 각각 4차례의 수정을 했다. 매 차례의 헌법수정은 모두 당중앙의 지도하에서 법에 의거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바 우리 나라 헌법이 부단히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보완발전되게 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보장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강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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