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지위, 법률적권위, 법률적효력을 갖고있으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근본적인 법치보장이다.
당의 19기 2차 전원회의는 “헌법의 부분적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채택하여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근본법에 기재하고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기로 한것은 바로 헌법의 규범, 선도, 추동,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에 강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조금도 흔들림없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발전시키고 습근평 새시 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창립했으며 “5위1체” 총체적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했으며 당건설의 새롭고도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당과 국가 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동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들어서도록 추동했다. 19차 당대회는 새로운 력사의 출발점에서 새 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 중대한 전략적배치를 하고 일련의 중대한 정치론단을 제기했으며 새로운 분투목표를 확정했다. 새 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나라 헌법을 적당하게 개정하여 헌법에 의해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보귀한 경험을 제때에 확인하고 새 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데 대한 헌법의 중대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널리 동원, 조직하여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기 위해 분투할것을 요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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