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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가정치생활의 한개 대사로서 당중앙이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높이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이며 또한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법도에 의거해야 하고 나라를 안정시킴에 있어서는 법칙에 의거해야 한다. 19일 반포한 당의 19기 2차 전체회의 공보는 사회 각계의 깊은 중시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보는 공감대를 응집했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에 부응했다.” 광범한 간부군중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며 새 시대의 전면적인 의법치국추진과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분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당은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정운영의 총적규약이고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체현이다.
요며칠 운남성고급인민법원 재판원 곽정정은 2차 전체회의 공보를 참답게 학습했다. 당중앙은 한차례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문제를 전문 토론하고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통과함으로써 “전국사건처리 기준병”의 영예를 따낸 법관으로 하여금 더욱더 분발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개정에 대한 당중앙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설명해주는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인민법관으로서 우리는 심리한 매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매개 당사자들을 온마음을 다해 대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매개 사법사건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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