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정은 국가정치생활에서의 한가지 대사이며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립법활동이다.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엄격하게 법에 의거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충분하게 민주를 발양하고 공감대를 광범하게 결집시키며 헌법에 대해 부분적 수정만 하고 큰 수정을 하지 않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19기 2차 전체회의는 우리 나라 헌법발전의 특점과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상에서 이번 헌법수정의 전반요구와 반드시 관철해야 할 “네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제출하여 이번 헌법수정에 정확한 방향을 가리켰고 기본준칙을 제공했는바 이는 우리 당이 새 시대에 헌법에 따라 집정하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집법을 지도하는 생동한 실천이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치국리정의 정치지혜와 력사책임감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다.
당의 19기 2차 전체회의는 이번 헌법수정의 전반요구를 제출했고 새 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두개 100년”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데 유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적은 바로 수정을 통해 우리 나라 헌법이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구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우세를 더욱 잘 구현하며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인 집정능력을 제고시키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더욱 잘 적응하려는데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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