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헌법은 오직 끊임없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과를 확인해야만 항구적인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발전의 특점과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여 당의 19기 2차 전원회의는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채택했다. 그 목적은 개정을 통해 우리 나라 헌법으로 하여금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구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우세를 더욱 잘 구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당의 19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관철하자면 헌법을 개정하는 시대의 필연, 실천의 필요, 법치의 필수를 심각히 터득해야 한다.
헌법은 반드시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바 이는 우리 나라 헌법발전의 뚜렷한 특점이고 또한 기본법칙이기도 하다. 1954년에 우리 나라 첫부의 헌법이 탄생해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나라 헌법은 줄곧 탐색실천과 끊임없는 보완과정에 처해있다. 1982년에 헌법이 공포시행된 뒤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과 발전에 따라 각기 4차 개정했다. 이 4차 개정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을 진행한 성공적인 경험을 구현했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 리론,제도, 문화의 발전성과를 구현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고 보장했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강력히 추동하고 강화했다. 실천은 우리 나라 헌법은 시대의 진보, 당과 인민 사업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헌법에 의해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제때에 확인하여 헌법의 규범, 선도, 추동,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것은 실천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2004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이미 10여년이 흘러갔으며 당과 국가 사업은 또 많은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는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조금도 흔들림없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창립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력사적인 성과, 력사적인 변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들어서도록 추동했다. 19차 당대회는 새 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중대한 전략배치를 하고 일련의 중대한 정치론단을 제기하고 새로운 분투목표를 확정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발전에 대하여 중대한 지도적의의와 선도적의의를 가진다. 새 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따라 당과 인민의 실천속에서 이룩한 중대한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헌법규정으로 상승시키는것은 새 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데서 헌법의 중대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기 위한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