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9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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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2020년에 기능이 과학적이고 책임권리가 법에 따라 정해지고 집법이 엄명하고 공개되고 공정하며 렴결하고 효과 높으며 법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는 법치정부를 건설한다.” 이는 중공중앙, 국무원이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2020년)”에서 전국인민들에게 한 장엄한 승낙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의 려정을 되돌아보면 개혁과 법치가 동반되는 하나의 주선이 관통되여있는데 법치정부건설은 한창 이 주선을 따라 한걸음한걸음 앞으로 매진하여왔다.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응용하여 개혁발전의 장애를 뚫고 난관공략을 인도했으며 법치정부건설을 다그쳐 추진하여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했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나팔소리속에서 법치정부건설은 기어를 꺾어 속도를 냈는바 의법행정사업은 이미 쾌속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정무생태가 명랑해졌다– “관건적소수”법치의식이 뚜렷이 증강되고 각급 정부의 법에 따른 결책이 한창 평상상태로 되고있으며 간부군중들의 법에 따른 일처리가 효률과 존중을 얻었는바 법치는 이미 전사회의 최대의 공약수로 되였다.
법에 따른 권력사용이 엄해졌다- 립법과 개혁이 밀접하게 련결되고 제도는 개혁발전에서 한창 보장으로부터 인도로 도약하고있다. 정부립법의 세분화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는것을 실현했고 행정권력이 더는 제멋대로 되지 않고 행정집법이 점점 더 규범화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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