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제일 첫 국가 헌법일을 맞이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주석 습근평은 중요한 지시를 내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강령이며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구현으로서 최고의 법률지위, 법률권위, 법률효력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국가헌법일을 설립하여 전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헌법교육을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는것은 반드시 전민법치관념을 진일보 증강하여 법치중국의 행정에 새로운 동력을 더해주게 될것이다.
헌법은 나라의 중요한 기강이다. 근 백년래, 중국은 자기 민족에게 적합한 헌법을 찾아내기 위해 상하로 탐색해왔다. 우리 나라 현행헌법은 1982년에 공포, 실행된것으로서 그 시작은 1949년의 “공동강령”과 1954년의 헌법으로 거슬러올라가 찾아볼수 있는데 그뒤 네차례의 중요한 수정을 거쳤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헌법제도의 확립과 발전은 당과 인민이 진행한 간고분투와 창조의 휘황한 성과와 긴밀하게 련계되여있고 당과 인민이 개척한 전진의 길과 루적한 보귀한 경험과 긴밀하게 련계되여있다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헌법의 생명은 실시에 있다. 헌법으로 하여금 실시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고 헌법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람들의 행위와 관념을 만들어가는 힘으로 되게 해야만 헌법의 목적을 진정하게 실현하고 헌법의 가치를 진정하게 잘 보여줄수 있다. 보아내야 할것은 현재 우리의 헌법실시감독기제가 아직 건전하지 못하며 법이 있어도 의거하지 않고 집법이 엄하지 못하며 법을 범해도 추궁하지 않는 현상이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 여전히 존재하고있다는것인데 공민과 일부 지도간부를 포함해 헌법의식이 아직도 진일보 증강되여야 한다. 국가헌법일의 설립은 바로 사람마다 헌법을 준칙으로 삼게 하고 효과적인 헌법실시로 헌법과 헌법정신이 민심에 심입되게 하여 전체 인민의 공동신앙으로 되게 하려는것이다.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려면 당 자체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모두 헌법을 초월한 특권이 있어서는 안되고 헌법을 위반한 일체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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