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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사회

2015년 10월 22일 13: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연구개발비용 첨산공제정책을 보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강도 강화를 추동하기로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부분적 소득세시점정책을 일반화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창업혁신에 조력하며 “거주증잠행조례(초안)”를 통과하여 법치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며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혁시점의 일층 심화를 포치하여 실체경제봉사를 위해 경험을 루적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구개발비용 첨산공제정책을 보완하는것은 혁신구동발전전략을 시달하고 정향구조성 감세로 효과적인 투자를 견인하며 “창업혁신”을 추동하고 산업고도화를 촉진하는 중요조치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첫째로 첨산공제정책을 향수하는 연구개발활동과 비용범위를 완화한다. 첨산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규정한 활동과 업종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지출은 모두 첨산공제 우대를 향수할수 있다. 원유의 토대에서 대외초빙 연구개발인원들의 인건비, 제품시험제작검사비, 전문가자문비와 협력 또는 위탁 연구개발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규정에 따라 첨산공제에 넣을수 있다. 둘째로 기업이 지난 3년동안 공제해야 할것을 공제하지 않은 연구개발기용을 첨산공제하는것을 허용한다. 셋째로 심사확인을 간소화하고 첨산과 공제에 대하여 사후준비관리를 실시한다. 첨산등록할수 있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합병채산을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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