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신에너지와 소배기량 자동차
발전 지지 조치 확정
2015년 09월 30일 14: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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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할 때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및 이양과 관리를 결부시키는 새로운 개혁조치를 출범하여 공평하고 규범적이고 편리한 경영환경을 구축하며 비물 저장과 배출이 원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스펀지도시의 건설을 다그쳐 신형도시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신에너지와 소배기량 자동차 발전을 지지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및 이양과 관리를 결부시키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것은 공평하고 규범적인 시장환경을 구축하여 창업혁신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로 중앙에서 지방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건설프로젝트 시험생산 심사비준 등 62가지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한다. 년말전으로 법률적의거가 없는 이 부류의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한다. 둘째로 택배업무원 직업기능확인 등 89가지 중개봉사사항에 대하여서 더는 부문행정심사비준의 수리에 필요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셋째로 “먼저 영업허가증을 수속하고 후에 관련 허가증을 수속”하는 개혁을 실시한 뒤의 중도와 사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공상 등 시장감독관리부문, 심사비준부문과 업종주관부문들에서 법률법규와 분공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협동배합함으로써 감독관리의 진공상태가 나타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종합집법모식을 탐색추진하고 시, 현 정부의 집법대오 종류를 대폭 줄이며 기층일선을 보강하고 피검사대상과 검사인원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두가지 무작위”감독관리방식을 보편적으로 일반화한다. 공상부문이 신청인과 심사비준부문에 대한 “두가지 고지(告知)”기제를 구축하고 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법을 어기고 신용을 잃은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입찰과 락찰, 출입경, 정부조달 등 방면에서 제한과 금지조치를 취한다. 시장질서를 수호하는 “천라지망”을 튼튼히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