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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엄격한 집법과 공정한 사법 견지하고 개혁 심화해 사회공평정의 촉진하고 인민 안거락업 보장해야

2014년 01월 09일 09: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8일발 본사소식: 중앙정법사업회의가 7일부터 8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대세의 안정을 수호하는것을 기본임무로 삼고 사회 공평정의를 촉진하는것을 핵심가치의 추구로 삼으며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는것을 근본목표로 삼아 엄격집법과 공정사법을 견지하여 적극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정법사업을 강화개진하며 인민군중의 실제리익을 수호하여 “두개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운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법전선은 기치가 선명하게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함에 있어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것을 지지하고 의법치국이라는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관리하는 기본방략을 잘 실시해야 한다.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뿐만아니라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 개선하고 정법사업을 령도하는 당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정책과 국가법률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 당의 정책과 국가법률은 모두 인민의 근본적인 의지의 반영이며 본질상에서 일치한것이다.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할뿐만아니라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며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보장하고 솔선적으로 법을 준수한다. 정법사업은 자각적으로 당의 정책과 나라 법률의 권위성을 수호하고 당의 정책과 나라 법률이 통일적으로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과 사법기관이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도록 확보하는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정법계통 각 단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보조일치를 이루어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지지해야 한다. 당위 정법위원회는 직능확정을 명확히 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잘 운용하여 정법사업을 령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대세의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정법사업의 근본적인 임무이다. 안정수호와 권익수호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군중들의 합리적인 리익요구를 잘 해결해야 하며 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역할이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모순해소에서 법률의 권위적인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군중들이 진심으로 권익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리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였다는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활력과 질서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체계적인 관리, 의법관리, 종합관리, 원천관리를 견지하며 전사회를 동원하여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사업을 함께 잘해나가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것은 정법사업의 핵심가치 추구이다. 특정의미에서 말하면 공평정의는 정법사업의 생명선이고 사법기관은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정법전선은 어깨에 공평의 천평을 메고 손에 정의의 검을 잡고 실제행동으로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함으로써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공평정의가 바로 신변에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 군중권익을 해치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해결해야 하며 군중들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것을 본체만체하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일반군중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없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권력을 람용하여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집법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억울한 사건, 조작된 사건, 잘못 처리된 사건을 빚어내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는것은 정법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정법기관과 광범한 간부경찰들은 인민군중들의 일을 자신의 일로 간주하고 인민군중들의 작은 일을 자신의 큰 일로 간주하며 인민군중들을 만족시키는 일부터 해나가고 인민군중들이 만족하지 않는 문제부터 개진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안거락업을 위해 강력한 법률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치안 종합적관리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엄중한 형사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태세를 단호히 억제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법기관이 당과 인민이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엄격히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해야 한다. “공정하면 밝아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 직업량심을 지키고 인민을 위해 집법하며 광범한 간부경찰들을 교양, 인도하여 자각적으로 직업도덕으로 자신을 단속하여 군중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일에 대해 절대 묵인하지 않고 군중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절대 태만하지 않으며 권선징악과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높은 인격과 바른 기풍을 수립해야 한다. 법치를 신앙하고 법치를 지키며 법을 알고 법을 리해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호하는 집법자로 되고 립장을 견정히 하고 정정당당하며 사실에만 복종하고 법률에만 복종하며 사심없이 공정하게 집법해야 한다. 제도에 의해 보장하고 집법과 사건처리의 여러 단계에 모두 격리담벽을 설치하고 고압선을 늘여야 하며 그 누가 제도를 위반하면 가장 엄격한 처벌을 주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공개를 통해 공정을 촉진하고 투명으로 렴결을 보장하는것을 견지하며 주동적으로 공개하고 주동적으로 감독을 받는 의식을 증강함으로써 은밀한 조작의 공간을 없애고 사법부패의 은신처를 없애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지도간부는 앞장서 법에 따라 처사하고 앞장서 법률을 준수하며 법률의 최저경계선을 건드려선 안되고 법률의 최저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하며 법에 의해 자기가 행사해서는 안되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더우기 말로 법을 대체하고 말로 법을 누르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법정절차를 어기고 사법을 간섭하는 등록접수 통보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의 정법대오의 주류는 좋으며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오이며 당과 인민이 완전히 신뢰할수 있는 견강한 전투력을 갖춘 대오이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간부경찰의 대우를 좋게 하는 정책조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간부경찰들을 도와 실제곤난을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합격되고 실무적으로 숙련되고 책임이 강하고 규률이 엄명하고 작풍이 훌륭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신념이 드팀없고 인민을 위해 집법하고 과감히 담당하고 공정청렴한 정법대오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드팀없는 리상신념은 정법대오의 정치령혼이다. 반드시 리상신념교양을 정법대오건설의 첫자리에 놓음으로써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상토대를 끊임없이 다지며 당의 사업의 최고, 인민리익의 최고, 헌법과 법률의 최고를 견지하고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인민에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정치본색을 영원히 확보해야 한다. 정법대오는 과감히 담당해야 하며 사악한 기풍에 직면하여 반드시 과감히 검을 뽑아들고 견결히 투쟁해야 하며 절대 방임해서는 안된다. 위급하고 무거운 임무에 직면하여 반드시 목숨을 내걸고 맞받아나갈수 있어야 하며 절대 두려워서 뒤걸음쳐서는 안된다. 규률교양을 강화하고 규률집행기제를 건전히 하며 무쇠같은 규률로 강철같은 정법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간부경찰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정법사업의 제반 임무를 더욱 잘 리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가장 견결한 의지, 가장 견결한 행동으로 정법령역의 부패현상을 제거하고 불량분자들을 단호히 숙청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체제개혁은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령도를 강화하고 협력하여 추진하여 반드시 실제효과를 보아야 하며 공정하고 고효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다그쳐 건설하고 당의 령도를 더 잘 견지하고 우리 나라 사법제도의 특색을 더 잘 발휘하고 사회공평정의를 더 잘 촉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맹건주가 2014년 정법사업을 잘할데 대해 포치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 및 제반 사업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총적목표를 둘러싸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총적요구를 파악하며 안정속에서의 발전과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사회관리방식의 혁신, 사법체제개혁의 심화, 과학기술정보응용의 추진, 정법선전여론사업의 개진을 주력점으로 평안중국, 법치중국과 합격된 대오 건설을 깊이 추진하며 정법사업의 현대화 수준을 절실히 제고해야 한다.

부분적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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