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오스트랄리아 한 법원은 19일 애플회사에 900만 오스트랄리아딸라(660만딸라)의 벌금처벌을 안겼는데 그 원인은 애플회사가 제3측 수리를 거친 문제상품의 2차 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부 애플폰과 태블릿pc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착오코드53’이 나타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였다.
오스트랄리아경쟁소비자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애플회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한 최소 275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수리서비스를 거절했는데 그 리유가 전에 제3측의 수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애플회사를 련방법정에 고소했다. 이 위원회는 19일 한차례 성명을 통해 만약 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스트랄리아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수리와 교체 및 상품 환불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내린 이런 판결은 간단한 사실을 설명하는데 바로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애플사용자들의 소비자권익이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플측은 19일 경쟁소비자위원회와 ‘효률 높은 대화’를 진행했다고 표시했고 또 오스트랄리아 애플상품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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