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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고법원 “유럽탈퇴”절차안 개정심리

2016년 12월 07일 09: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영국 최고법원이 5일 “유럽탈퇴”절차안을 개정심리하고 “유럽탈퇴”절차안 가동의 의회비준 접수 여부와 관련해 종심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 결과는, 영국 “유럽탈퇴”의 주도측을 결정하게 되고 유럽탈퇴 진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료해한데 따르면, 영국 최고법원의 11명 법관들이 처음으로 전부 출정해 나흘동안 심리를 맡게 된다.

심리 전반과정은 인터넷에서 중계되고 최종 판정결과는 래년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5일오전 법정심문이 시작된후 정부대표 변호사단은, 영국인민들이 이미 전민투표를 통해 의회비준의 불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유럽탈퇴 절차 가동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서 이는 영국과 유럽동맹간 유럽탈퇴 담판에 유리하다고 표하였다.

영국 여론은, 만약 법정에서 “유럽탈퇴”가동이 영국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린다면 량원 의원들은 유럽탈퇴 담판 가동시간과 담판조건에서 의견상이가 생길것이고 따라서 영국의 유럽탈퇴 가동절차도 미뤄질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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