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참대곰 "원자(圆仔)", 생일케이크 맛봐  ·"셀카" 찍으려다 7명 사망  ·쩍벌 다람쥐 표정 상큼  ·산서 진성탄광 투수사고, 갇힌 로동자 지면에 편지 전달  ·곰 만나 죽은척했다간 진짜 죽을수 있어  ·"버거"로 성 바꾸면 매일 햄버거 공짜?!  ·장강 중하류지역, 최강 폭우로 112명 사망 및 실종  ·사람? 로봇인간?  ·천진 고속도로서 뻐스 추락...26명 사망 4명 부상  ·소금으로 그린 그림  ·중앙이 오문에 선물한 참대곰 "심심" 쌍둥이출산 일주일째   ·산서 진성탄광 구조인원, 갱속에 갇힌 8명의 로동자들과 련락 …  ·중국측, 다카 인질랍치사건 강략히 규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플랫폼의 미확인내용을 뉴스로 보도…  ·73년간 413번 헌혈, 총량 195.4리터  ·"소변을 마셨더니 병이 치료됐다"고 주장하는 80대 남성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15년 중앙결산보고와 심계사업보고 청취  ·40대 녀성, 18년전 랭동배아로 출산 성공  ·중국 남방지역 폭우피해 심각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 회하이남 장강이북지역, 동북지역,…  ·농업부, 여름 알곡 풍작 예상  ·중국공산당성립 95주년 경축대회 7월 1일 오전 북경에서 거행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장백현서 “초요사회 전면 건설” 조사연구  ·인민넷, 중국공산당뉴스넷, 휴대폰인민넷 세 사이트 개편개통식 …  ·국무원 안전위원회 판공실, 의봉고속도로 특대교통사고 관련 통보   ·중국외교부 "영국국민들 선택 존중"  ·호남성 의장현 경내서 뻐스사고 발생, 35명 조난  ·중앙이 오문에 선물한 참대곰 "심심" 쌍둥이 출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오늘 회의 소집: 민법 총칙 첫선 보인다  ·전국정협 12기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 전원회의 소집  ·국토자원부, 불법용지사건 통보  ·오문, 빠리인 "에펠철탑" 등불식 거행  ·중경: 얼음덩이도전경기로 더위 확 날려보내  ·6월 하순 회하류역 집중호우 지속  ·전국 여름철 밀가을 기계수확 마무리 돼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산품 합격률 96%이상에 달해  ·동북아협력대화회의 곧 진행  ·2016년 세계 첫 사육 참대곰 쌍둥이 성도에서 태여나  ·남방 폭우로 재해상황 엄중  ·안휘성 3개 도시 홍수 발생…최소 3명 사망  ·키 83cm 배우 “외계인 알프”역 사망  ·외교부 대변인 인도네시아 해군군함이 중국 어선 어민을 총격한 …  ·팽려원 베오그라드 식물원 참관  ·외교부: 미국에 서장문제 리용한 중국내정 간섭 중지 촉구  ·광주 첫번째 완전동적모의비행기 가동, 비행사에게 전면적인 훈련…  ·귀주 금병 산사태 발생, 5명 사망 4명 실종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대만독립"은 참패만 당하고 말…  ·미국관광버스 전복, 중국관광객 수명 사상  ·전국 부분적 지역 홍수방지정세 준엄해  ·중국 공민이 탑승한 뻐스, 미국서 교통사고 발생 

"필리핀 남해 중재안 국제법 위반"

2016년 07월 07일 15: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김현수 한국 법률문제전문가는 일전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관련 분쟁을 강제적으로 중재에 넘긴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해양법과 국제법연구에 종사한 김현수 한국 인하대학 법학원 교수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한것은 국제법에 위반될뿐만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2002년에 체결한 "남해 각측 행위선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수는 남해문제에 관해 중국은 이미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해역의 분계선 등 사항에 관한 분쟁은 중재를 포함한 강제분쟁해결에 적용되는 절차에서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중국은 자주적으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런 권리는 국제법에 근거한것으로서 분쟁당사국과 국제법원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해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권이 없기때문에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