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따라 중단해 온 남극해에서의 고래잡이(포경)를 늦어도 래년 3월까지 재개하기로 결정해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2015년도(래년 3월말까지) 내에 남극해에서 연구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이미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포획하는 밍크고래 수를 종전의 3분의 1인 년간 333마리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포경 반대 단체 ‘시셰퍼드’ 등의 방해 활동을 경계해 계획의 세부 내용은 공표하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포경을 금지해 왔으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포경만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있다. 일본은 1987년 남극해에서, 1994년 북서태평양에서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포경을 시작했다. 그러나 포경을 반대하는 국가인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가 ICJ에 일본을 제소했고, ICJ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일본의 남극해 포경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ICJ의 판결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남극해에서 포경을 중지했다. 일본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재기키로 함에 따라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뉴질랜드는 28일 외교부 장관 대행의 성명을 통해 “깊게 실망하고있다”고 일본을 비난하며 ICJ의 포경 중지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오스트랄리아의 환경부 장관도 “조사 포경 명목으로 고래를 죽이는 행위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며 포획하지 않는 조사를 촉구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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