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라야마 전 수상이 29일 도꾜에서, 아베당국이 중의원에서 안보법안을 강제채택한데 대해 위기감을 갖는다고 표했다.
무라야마 전 수상은,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외교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 헌법은 집단자위권을 승인하지 않으며 평화헌법은 지난 70년동안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일본을 보호했다”고 표했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안보법은 헌법을 위반했으며 많은 국민들의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상일지라도 헌법해석을 함부로 수정할수 없는것이라고 인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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