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위원회가 24일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규정 관철상황을 언급한 일본의 제6차 정기보고서 심의결론을 발표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확보할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유엔 인권사무위원회는, 일본정부는 한면으로 2차세계대전기간 일본군변측이 협박 등 방식으로“위안부” 강제징용한 사실을 승인했지만 다른 한면으로 “위안부”강제징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의지를 위반한 류사한 행위는 모두 인권침범행위로 간주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해 일본은 직접적인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유엔 인권사무위원회는, 이미 장악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위안부”관련정보를 교과서에 편입하는 등 학생과 공중들에게 전부 알릴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인권사무위원회는 또, 일본은“위안부”문제에 대해 공개사과를 진행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 피해자를 무함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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