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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헌법법원이 2일 과도정부 총리 잉락이 2011년에 하달한 인사조동명령에 관련된 위헌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15일 사이에 증거를 제출하고 자기를 위해 변호할것을 잉락에게 요구했다. 법률규정에 따라 만약 헌법법원이 잉락의 위헌 행위를 최종 판결한다면 잉락과 전반 내각은 모두 탄핵을 받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의원중 한명인 숭차이는, 이번 소송은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잉락은 안전위원회의 비서장을 리임시키고 자기의 친척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림시총리가 탄핵받으면 그의 모든 내각 성원도 자리를 내야 한다고 언론에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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