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한층 쉬워짐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발급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모으기에 힘쓰고있다.
한국법무부는 9월부터 중국인중 복수비자 신규 발급대상을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한국내 콘도미니엄(한국오피스텔식 호텔 회원자격이 있고 회원권 가치가 3000만원 이상 해당) 중국인, 북경 및 상해시 지역 호구 보유자와 “211공정대학”재학생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또 만 60세 이상 중국 조선족 공민에 대해 F-4비자(5년 체류 유효기간)를 발급하는 정책도 회복해 조선족이 한국에 가 친척을 방문하는데 편리를 주게 된다.
그외 한국법무부는 온라인 비자신청제도인 “전자비자 제도”를 외국인환자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비준했다. 전자비자는 지난 3월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해 실시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외국인환자유치 우수기관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이전에는 한국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유치기관이 출입국사무소에 가 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고 외국인환자가 한국령사관에 이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환자유치 우수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전자비자를 대리신청할수 있어 환자가 국내주재 한국령사관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9월 1일부터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비자발급을 대리할수 있는 외국인 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으로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서울), 서울송도병원(서울), 길의료재단(인천), 의료법인 경동의료재단(대구),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전북), 시엘병원(광주), 유치업자는 리브어게인(서울), (주)이부커스코리아(서울), 메디칼서울(주)(서울), (주)인테크인터내셔널(서울), 코리아메디스(서울), 메디스타(서울), 코리아원스톱(서울) 등 13개 기관이다.
또 2012년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사실이 없는 중국인이라면 한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아 기업활동차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갈 경우 9월 1일부터 전자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다. 전자비자제도는 신분, 경력이 검증된 중국인이 주중한국령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것으로 간편한 제도이다.
주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리영학국장은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내인들이 한국에 나갈 기회가 대폭 증가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광범한 군중들이 자기방범의식을 높이고 불법중개기구에 기편당하지 않도록 류의하는 한편 출국뒤 자기방범의식을 높여 자신의 권익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수호할것을 조언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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