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4명의 군중들을 사기한 ‘황옥황금’특대 불법집금사건에 대한 판결이 근일 내려졌다.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심양화옥황금무역유한회사 행정경리 리숙민 등 2명 고위직 임원의 집금사기죄와 19명의 중개인들의 대중저금 불법흡수죄를 인정하고 최종 심사에서 유기징역 14년부터 집행유예까지 부동한 형벌을 내렸으며 각각 벌금을 안겼다.
판결에 따르면 심양화옥황금무역유한회사는 황금재테크에 가입하면 달마다 리식을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을 투입하면 1년에 12만원을 벌수 있다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렸다. 하지만 본전조차 건질수 없게 된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2015년 1월 20일 회사를 찾아갔을 때는 사기군들이 이미 도주한 뒤여서 회사는 텅텅 비여있었다.
심사 처리를 거쳐 심양화옥황금무역유한회사의 법인대표는 말레이시아적 인사이며 리숙민이 회사의 주주, 행정경리이고 류욱이 재무총감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회사는 금융기구 자질이 없는 상황하에 자금을 광산, 주주권 등에 투자한다고 허위선전하고 황금구매 명의하에 월 1.5% 내지 2.5%의 고액리식을 미끼로 특정적인 군중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다. 풍석 등 19명의 중개인들은 대중저금을 흡수한 후 말레이시아적 재무총감에게 맡겨 지배하였으며 대부분 자금은 외국측 인원들에게 전이되였다.
확인을 거쳐 심양화옥황금무역유한회사는 루계로 3824명의 군중을 사기하여 36억원을 불법모금하였으며 사건발생 전에 27억원을 돌려주었다. 이미 지불한 리식과 피해인들이 보유한 황금의 가치를 제하면 이 회사의 실제 사기금액은 5.3억여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은 심양화옥황금무역유한회사와 피고인 리숙민, 류욱의 집금사기죄와 풍석 등 19명의 대중저금 불법흡수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심양화옥황금무역유한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안기고 리숙민에게 14년 유기징역과 벌금 40만원, 류욱에세 유기징역 6년과 벌금 15만원을 안긴다. 기타 19명에게는 2년 6개월부터 5년 3개월까지의 유기징역과 집행유예 3년 등 부동한 형벌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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