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인터넷상 대출 계약 분쟁의 “우선적 중재”신청과 집행을 법원측이 접수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금년이래 많은 당사자가 “우선적 중재”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측에서 집행할것을 요구했고 그중 대부분은 인터넷상 대출 계약 분쟁이였다.
중국정법대학 교수인 북경 중재위원회 중재원 비안령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발생 가능성을 분규로 삼고 “우선적 중재”활동을 진행하는것은 중재제도의 설치목적에 어긋난다고 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기구가 중재할수 있는것은 당사자사이에 이미 발생한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익 분쟁이라고 표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조진산 부국장에 따르면, 인터넷상 대출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전에 중재기구의 중재결정이나 조해서를 신청한데 대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으며 이미 접수한 신청은 회수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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