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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안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수정초안에 대한 의견 공개 수렴 관련 공지를 발표했다.
수정초안은 109개 조항으로 되였다. 그중 무기사용, 경계조치 사용가능 상황, 경계무기 사용 필요한도 원칙을 명확히 제출했다.
이밖에 수정초안은 “경찰기습” 행위에 대한 처리방법을 처음으로 제출했으며 해마다 7월 6일을 “인민경찰의 날”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초안은 또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안전질서, 인신안전, 재산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현장에서 제지시키며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경찰의 법에 따른 직책 리행을 방애하고 경찰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초기경고에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 경우 제압식의 경계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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