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지난 3일 표결을 통해 국방교통법을 통과했다.
국방교통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9장 60조항으로 된 국방교통법은 국방교통관리체제와 직책 분공을 명확히 했으며 국방교통규칙과 교통공사시설, 민용운반도구, 국방수송 및 교통담보 등 분야의 제도를 규범화했다.
이 법률의 출범은 중국국방교통사업발전의 력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가 있는 대사이며 경제자원의 최적화배치와 합리한 공유를 추진하고 전략적 배달력과 국방교통 일반서비스, 비상대응, 전시 작전력을 제고하며 중국의 포괄적 교통분야의 보다 폭넓고 높은 수준, 깊이있는 군민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안보와 발전리익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95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교통조례를 반포했다.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은 국방교통법치건설 강화수요에 따라 국방교통법을 제정,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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