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2일 “중국사법령역 인권보장 새로운 진척”백서를 발표했다. 약 1만 3900자로 된 백서는 머리말을 제외하고 인권사법보장기제 끊임없는 건전화, 인권사법보장절차 더한층 보완, 인권사법보장집행력 힘써 제고 및 수감인원의 합법적권리 절실한 보장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것은 중국의 헌법원칙이며 또한 중국공산당,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추구이다. 사법은 사회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사법령역의 인권보장은 인권사업발전의 중요한 방면이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간수소는 집법사업의 투명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개방하고있다. 검찰기관은 간수소의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한 입소건강검진 활동과 림시출소관리 활동을 감독하여 수사인원들이 범죄혐의자를 간수소밖으로 불러내여 불법적으로 취조하거나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받아내는것을 방지, 시정하고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2일 발표한 “중국사법령역 인권보장 새로운 진척”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의죄의 무죄인정원칙을 관철하면서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과 오심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바로잡고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급 법원은 법에 의해 3369명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2일 발표한 “중국사법령역 인권보장 새로운 진척”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까지 중국에서 도합 308만명 피집행인이 신용상실명단에 올라 루계로 연 357만 7000명의 항공권 구입과 연 59만 8800명의 렬차 일등침대석, 고속철과 동차조 일등석이상 차표의 구입을 차단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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