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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광고법" 1년: 벌금과 몰수금액 약 4억, 스타 규정위반 홍보 감소

2016년 09월 01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가공상총국 광고감독관리사 사장 장국화는 31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이 2015년 9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이후 전국 공상,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여러가지 류형의 위법광고사건 약 2.4만건을 조사처리하고 벌금, 몰수금액이 약 4억원이였으며 허위불법광고행위를 유력하게 진섭했다고 소개했다.

스타 "함부로" 홍보, 약품 치료효과 "과대포장" 현상 감소

새 "광고법"이 실시된지 1년동안 광고불법률은 실시전보다 84.29% 하락됐다. "새'광고법'의 유력한 진섭아래 전통적인 의료, 약품, 보건식품 등 전형적인 허위불법광고, 유명인 스타의 규정과 법률을 위반한 홍보, 만 1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홍보 등 행위는 효과적인 제지를 가져왔다"고 장국화는 말했다.

상해시 공상기관은 올해 5월 1건의 아역스타가 광고홍보를 한 사건을 처리했다. 당사자는 현지 모슈퍼마켓의 일부 가게내에서 청풍휴지광고판광고를 발표했는데 광고에는 만 1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Kimi Lin이 광고홍보대사를 맡았다. 상해시 공상기관은 명령을 내려 관련 불법광고 발표를 중단할것을 발표하고 상응한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시정하여 영향을 줄이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2월 절강성 공상기관은 "로예고약(老倪膏药)" 불법광고사건을 조사처리했다. "로예고약"은 광고에서 "경증이면 1-2치료과정, 중증이면 3-5치료과정이면 완치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는 효능에 대한 보증성승낙이 포함됐고 "백여년간의 전통비법과 현대공예를 결합하여 가공되였다"등 내용은 실제정황과 부합되지 않았으며 주장하는 효능은 비준한 산품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초과했다. 절강상 공상기관은 광고주에게 명령을 내려 관련 불법광고 발표를 중단하고 상응한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시정하여 영향을 줄이며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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