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통법" 출범
2016년 09월 08일 15: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3일 국방교통법을 가결하였다. 이 법률은 18차 당대회 이래 첫 국방군사립법이며 또한 당과 국가가 군민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킨후 이 전략을 관철한 첫 중요한 법률이다. 국방교통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교통법은 도합 9개장 60개조로 되였으며 국방교통관리체제 및 직책분공을 명확히 하고 국방교통규칙, 교통공사시설, 민용운반기구, 국방운수와 교통보장 등 면의 제도를 규범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운송배달국 참모이며 국가교통전쟁준비판공실 부주임인 황위업은 이 법률의 출범은 우리 나라 국방교통사업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사이며 경제자원의 최적화배치와 합리한 공유를 추진하고 전략적인 배달능력과 국방교통의 일상봉사, 긴급대응, 전시응전 능력을 높이며 우리 나라 종합적 교통분야의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높은 차원, 보다 심층적차원에서 군민융합실현을 추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안전과 발전의 리익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황위업은 국방교통법은 작성과정에 6개 원칙을 지켰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부대와 지방의 자원최적화배치와 합리한 공유를 추동하였다. 다원적인 투자, 다방면의 기술, 여러 분야의 력량이 국방교통에 집중되게 하면서 국방교통건설 성과가 경제 사회를 위해 더욱 잘 봉사할수 있도록 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발전, 균형발전, 호환발전을 촉진했다. 둘째, 전략적 배달능력발전에 착안하여 부대, 정부, 기업 및 사업단위와 공민 각측의 의무, 직책, 권익을 확실히 하고 관리체계, 운행기제와 정책제도를 규범하고 골간은 부대에, 주체는 대중에 있다는 일체화보장의 현대전략배달체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했다. 셋째, 시장인도를 견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데 치중하고 시장법칙을 존중하며 리익인도기제를 건립하여 공민과 조직이 국방교통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킴과 아울러 책임, 의무, 권익의 상호일치를 담보했다. 넷째, 기본제도를 보완하는데 치중하여 계획 및 기획, 부대와 지방간 공동론의기제, 국방요구 시달, 물자비축, 장려와 처벌 등 면으로부터 국방교통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장원하고 권위적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다섯째, 실천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했다. 여섯째, 문제인도를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속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법률의 목적성, 지도성, 조작가능성을 담보하고 법률이 착지시달되고 실천에 융합되고 의법집행되도록 담보하며 치중하여 국방법, 국방동원법 등 법률과의 관계를 잘 처리함과 동시에 철도법, 도로법, 항구법, 민항법 등 업종 법규와 잘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
1995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교통조례"를 반포하였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국방교통법치건설을 강화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국방교통법"을 출범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