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강소성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3일에 진행된 1심 중국인민대학 신입생모집과 취업처 원 처장 채영생 수뢰사건을 법에 의해 공개심리했다.
공소기관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피고인 채영생은 직무편리를 리용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신입생모집, 전공을 조절해주고 불법으로 총 2330원의 재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채영생은 공소기관에서 지적한 범죄사실과 성질규정에 대해 의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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