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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학 신입생모집및취업처 원 처장 채영생 수뢰사건, 1심 개정 심리

2015년 12월 04일 13: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강소성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3일에 진행된 1심 중국인민대학 신입생모집과 취업처 원 처장 채영생 수뢰사건을 법에 의해 공개심리했다.

공소기관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피고인 채영생은 직무편리를 리용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신입생모집, 전공을 조절해주고 불법으로 총 2330원의 재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채영생은 공소기관에서 지적한 범죄사실과 성질규정에 대해 의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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