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범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론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하북성 보정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필(畢)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필 씨는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 세 차례 성폭행한 이웃주민 기(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고의살인죄)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기 씨가 비 씨의 아내를 강간했다. 비 씨 부부가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살인을 일반적인 '고의살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살인 행위는 기 씨의 성폭행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화시보는 그러나 "필 씨 부부의 신고로 체포됐던 지 씨가 도중에 석방됐고, 이 때문에 '상방'(上訪·하급기관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북경의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까지 했던 비 씨 부부는 오히려 공안당국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실상 중국공안과 사법당국의 사건처리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당국이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접수해 처리하고, 성폭행범에 대해 (제대로) 강제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그가 (감옥) 밖에서 살해될 수 있겠느냐"며 기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경화시보).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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