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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새로운 규정 12월부터 실시, 우편물 훼손분실시 반드시
7일내에 배상해야

2015년 12월 01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신판 우정관리봉사방법, 신판보험사법해석, 신판 《중국약전》… 새해를 맞는 31일 동안 실시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정국 택배업무 대행 가망, 우편물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7일내에 배상해야

12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우정보편봉사감독관리방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향후 우정기업의 도시와 농촌에 널리 분포된 네트워크가 사회에 개방될 가망이 있다.

방법은 시장화 정가와 결제가 분명한 전제에서 우정기업이 우정통신기초시설을 리용하여 우정보편봉사를 제외한 기타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우정국의 택배업무 대행에 법률규정 의거가 있게 되였다.

방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수호 통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우정보편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 우편물의 분실, 훼손 또는 내용물부족이 발생할 경우, 우정기업은 마땅히 배상책임이 확정된 날부터 7일내에 사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우정기업에 신고하여 결과가 없을 경우 우정관리부문에 상소할수 있으며 우정기업은 마땅히 우정관리부문에서 이송처리하는 상소를 접한 날부터 15일내에 답복을 주어야 하며 우정관리부문은 마땅히 사용자 상소를 접한 날부터 30일내에 답복을 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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