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법원 주내서
선참으로 보증서제도 보급
“저는 본 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여실하게 제공할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여 법원의 사건심리를 방해했을 경우 벌금, 구속 지어 형사책임처벌도 자원적으로 받겠습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토지임대계약분규사건을 공개심리하면서 원고 및 피고 쌍방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증인보증서에 서명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연길시인민법원이 민사상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증인들에게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한 사례이다.
증인의 증언은 중요한 법적증거로 법관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심사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하려 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해 사건심리를 방해하고 사법공정에 영향을 줬다. 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은 새민사소송법 사법해석중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증서 격식을 통일로 규범하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이 증언하기전에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는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 대한 증인의 신앙과 존중을 강화하여 법정에서의 행위를 일층 규범화해 법관이 사건진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심사판단하며 법정권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금후 “증인보증서”제도는 연길시인민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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