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길림성은 최저로인표준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최저로임표준 집행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그중 장춘, 길림시 최저로임표준은 1480원/월, 비전일제 로동 최저로임표준은 13.5원/시간, 사평, 료원, 통화, 백산, 송원시구역과 연길시, 훈춘시, 전곽현 최저로임표준은 1380원/월, 비전일제 로동 최저로임표준은 12.5원/시간, 백성시,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공주령시와 기타 현(시) 최저로임표준은 1280원/월, 비전일제 로동 최저로임표준은 11.5원/시간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