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허위소송사건 첫 인정, 두 당사자에게 각기 50만원씩 벌금
2015년 11월 16일 13: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15일발 신화넷소식: 기자가 15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은 일전 채무갈등상소사건을 공개적으로 개정심리하고 즉석에서 상소인 상해구보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피상소인 료녕특래유부동산발전유한회사가 허위소송이 구성된다고 인정하고 상소인의 상소청구를 박탈함과 아울러 두 당사자에게 각기 인민페 5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인정한 첫 허위민사소송사건이다. 사건판결후 두 당사인의 실제적지배자 왕모모와 구보회사의 법정대표 종모모는 이 사건을 두 사람이 공동획책한것임을 승인했으며 허위소송조작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있다면서 판결을 존중하고 벌금결정을 자각적으로 리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정은 또 구보회사의 법정대표 종모모와 특래유회사의 법정대표 강모모 그리고 두 회사의 실제적지배자 왕모모의 허위소송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상과 착오를 인정하는 태도에 근거하여 별도로 처리한다고 선포했다.
소개에 따르면 구보회사는 2010년 6월 13일 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특래유회사에서 8650만원에 달하는 대출 본금과 리자를 반환할것을 청구했고 특래유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승인했다. 료녕고급인민법원은 2011년 3월 1심판결에서 구보회사의 전부의 소송청구를 지지했는데 그뒤 특래유회사의 기타 채권자 사도가 신소를 제기하는바람에 료녕고급인민법원은 재심을 재정하고 올해 5월 재심판결에서 원 1심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구보회사의 소송청구를 박탈했다. 구보회사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올해 9월말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은 이 사건을 수리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 일반적인 소송대립정형이 부족한데다 신소인 사도와 기타 채권자들이 이 사건이 회사의 허위채권제조와 관련되는 허위소송이라고 계속 반영한데 비추어 합의정은 원 1심, 재심, 집행절차의 모든 자료를 조회했으며 직권에 의하여 구보회사, 특래유회사와 사건관련 기타 관계회사의 공상서류와 은행구좌 거래명세서를 조회하고 취급된 몇만건의 관련 거래에 대해 참답게 비교대조하고 분석했다. 최종 조사를 거쳐 본 사건은 쌍방 당사자들이 악의적으로 내통하고 함께 거짓을 꾸미여 제3자의 합법적권익을 해치려고 시도하고 사실을 날조하고 대출관계를 허위적으로 조작하여 제기한 전형적인 허위소송사건인것이 밝혀졌다.
최고인민법원 해당 책임자는 본 사건의 재판과 벌금처벌은 최고인민법원의 허위소송 타격 결심을 재차 명시했다고 하면서 지방 각급 인민법원들에서 허위소송에 대한 방범의식을 일층 증강하고 식별능력을 높이며 타격강도를 늘일수 있도록 추진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