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교통경찰 치사사건 용의자, 고의상해죄 혐의로 체포 비준
2015년 03월 24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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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월 23일발 신화넷소식(기자 황안기): 23일, 상해시 민행구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고의상해죄 혐의로 집법경찰을 차로 끌고 주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범죄용의자 손호걸에 대한 체포를 비준하였다.
3월 11일 17시 26분경, 민행공안분국 교통지대 민경 묘성천은 오중로, 홍허로구에서 근무하던중 빨간색 차량 한대가 길목 안내선 표지를 따르지 않고 직행차도에서 좌회전하는것을 발견하였다. 처리과정중 이 차량 운전자 손호걸은 묘성천을 차로 끌고 10메터 주행하여 쓰러뜨린후 계속하여 달리려 했으나 뒤따라온 교통경찰의 제지로 멈췄고 손호걸은 현장에서 체포되였다. 부상당한 묘성천은 그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세가 엄중하여 그날 밤 22시 30분경 32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상해시공안국 민행분국은 고의상해죄 혐의로 범죄용의자 손호걸을 체포하도록 검사기관에서 비준할것을 제청하였다. 상해시 민행구인민검찰원은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3일 손호걸에 대해 법에 따라 체포하도록 비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