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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호트 2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용): 9일,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조지홍사건에 대해 1심 공개심판을 했다. 피고인 조지홍은 고의살인죄, 강간, 강탈, 절도 수죄병벌(数罪并罚)로 사형을 판결받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당했으며 5만 3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시에 조지홍은 부가민사소송 원고인의 경제손실 10만 2768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심리조사에서 밝혀진데 따르면 그는 고의살인죄로 10명을 살해했고 부녀, 유녀를 총 13명 강간했다. 법정은 조지홍을 1996년 4월 9일 훅호트모방울안 공공변소 녀자시체사건 즉 “후거사건”의 진범으로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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