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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로동계약으로 자신의 합법적권익 수호해야

2015년 02월 03일 15: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방학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권익수호의식이 박약해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등 현상도 비일비재이다. 법률계 인사들은 비록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반드시 일군채용단위와 정식 로동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숙(甘肅)득사(得舍) 변호사 사무소 조영녕(趙永寧) 변호사는 일군채용단위와 정식 로동관계를 건립해 자신의 합법적로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할시에는 일군채용단위로부터 로무관계로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로동계약을 체결해야만 로임발급과 로동보호, 공상보호, 휴식휴가 등 권익을 효과적으로 담보받을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대학생들이 단시기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대비해 조영녕 변호사는 이 부류 군체들은 고정기한이 없는 로동계약을 체결할수 있다고 말한다. 즉 로동계약 마감시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런 계약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리직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매일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주 근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비전일제 일군채용에 대해 일군채용단위는 근무자와 구두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할수있으며 관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일군채용단위를 선택할때 반드시 필요한 조사와 료해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군 채용단위가 모모 단위 판사처 등 형식으로 되였을때 반드시 본사의 존재여부와 영업면허,기구코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군채용단위에서 저당금을 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이 본 단위의 일부 제품을 구매할것을 요구할때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계 인사들은 대학생들의 로동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현지 로동행정관리부처에 신고하거나 보도매체를 통해 폭로하며 법에 따라 로동중재와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대학생이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일군채용단위의 관련 규정제도를 지키며 진실한 신분정보와 자격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담보하는 전제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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