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개혁전면심화가 추진됨에 따라 립법사업에서 일부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 립법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는데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북경에서 거행되고있는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주임 리적시는 립법법 수정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주임 리적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당의 18기 3차전원회의 정신을 락착하고 중앙의 통일지도아래에서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를 설치한 도시들에 모두 지방 립법권을 부여하는것은 필요한것이다. 동시에 구를 설치한 도시의 수량이 비교적 많고 지역차이가 비교적 큰것을 고려하여 이 사업은 적극적이고 온당한 정신에 따라 추진을 시킬것이 요구된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282개의 구를 설치한 도시중에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갖고있는 곳이 49개, 27개 성도, 18개 국무원비준을 받은 비교적 큰 도시 및 4개 경제특별구 소재지의 도시가 포함되여있다. 지방립법권을 아직 없는 곳은 233개이다.
초안에 따르면 성정부 소재지, 경제특구소재지도시 및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비교적 큰 도시외에 기타 구를 설치한 도시는 모두 비교적 큰 도시 지방립법권을 향유하게 된다. 동시에 초안은 지방립법권의 범위제한에 대해 규정을 세웠다. 즉 “비교적 큰 도시가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때는 도시건설, 도시위생, 환경보호 등 도시관리의 방면의 사항에만 제한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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