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 관리감독국과 재정부는 식품약품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식품약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관련 규정을 내놓았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약품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며 건당 포상금을 최고 30만원으로 정했다.
"식품약품위법행위고발 포상금법"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기관이 서한, 방문, 인터넷, 전화 등 방식으로 관리감독담당 관할 내의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 화장품의 연구제작, 생산,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신고할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입증되면 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한후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상응한 물질 및 정신적 포상을 지급할것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증거와 위법사실 조사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신고 안건의 물품 금액, 등급 및 안건 성질 등에 따라 종합 평가하며 포상금은 수백원에서 수천원까지 각기 부동하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