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일전에 "동력차운전면허 교부청구 및 사용규정"(123호령으로 략칭함)을 개정하여 발표해 여러가지 교통규칙위반 감점점수를 조정했다. 새로운 교통규칙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8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전해지고있다. 이같은 소문들에 대해 기자는 며칠전 공안부 해당 책임자와 인터뷰했다. 확인을 거쳐 이같은 8가지 소문들은 모두 오독(誤讀)임이 밝혀졌다. 이 책임자는 123호령은 근본적으로 벌금문제와 련루되여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문1. 과속운전시 6점 감점
소문2. 음주운선시 5년내 운전면허재시험 불가
소문3. 안전띠 미착용시 3점 감점, 벌금 100원
소문4. 조수석 안전띠미착용시 1점 감점, 벌금 50원
소문5. 운전중 휴대전화통화시 3점 감점, 벌금 100원
소문6. 운전중 흡연시 1점 감점, 벌금 100원
소문7. 의도적으로 번호판 가렸을 경우 12점 감점, 최고처벌
소문8. 신호등 위반시 6점 감점, 벌금 100원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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