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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로임 체불하면 최고로 영업허가 취소처벌

2013년 01월 14일 09: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농민공 로임지불상황 전문검사가 관건적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며 6부문이 련합검사소조를 관련 성시에 파견해 독촉검사하고있다고 일전 신화사기자 취재를 받을 때 밝혔다.

법률시행 검사단계에서 각 급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도시농촌건설, 공안, 국유자산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부문과 로동조합조직은 련합법률시행검사소조를 구성해 용인단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데 중점업계, 중점구역 및 농민공로임 체불문제가 발생한적이 있는 고용단위를 검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처리한다.

이 책임자는 로임체불문제가 존재하는 고용단위에 대해 명령을 내려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단위에 대해 벌금을 안기고 로동보수 지불을 거부하는 범죄상황에 부합되는 농민공로임체불사건은 공안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액수가 크고 시간이 길며 성질이 악렬한 용인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사회를 향해 발표해야 한다고 또한 밝혔다. 농민공로임체불용인단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강화해 악의적으로 질질끌고 경과가 엄중한것에 대해 법에 따라 명령을 내려 휴업정돈하고 자질을 낮추거나 취소하며 심지어 영업허가증을 취소할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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