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은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음을 선포했다.
1월 15일, 길림성공안청은 길림성내 휴대폰 사용자들은 당일부터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길림성 각 시(주)급, 현(시)급 공안기관에서는 이미 문자메시지신고접수센터를 설치, 길림성내 이동, 련통, 전신 휴대폰 사용자들은 신고내용과 사건발생지점을 문자로 작성해 12110에 발송하면 된다.
피랍된자, 뻐스에서 강탈현상에 봉착한자, 도박현상을 목격한자 등 신고현장에서 전화통화가 불편하고 보복이 두려운이는 문자메시지로 신고할수 있다.
이외 벙어리나 청각장애, 길림성내의 외국인이나 방언이 심한 외지사람들도 문자메시지를 리용해 경찰에 신고할수 있다.
문자메시지로 장난친자, 악의로 신고한 자들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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