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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인구류동과 도시 민족교육 문제에 대한 연구

——산동성 청도시 조선족교육 실천을 실례로 [①]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2014년 07월 09일 16: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청도시는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전연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도시화 행정이 다그쳐 지고 소수민족의 인구류동이 잦아지면서 청도시의 소수민족 성분이 늘어나고 소수민족 인구장성이 가속화되였다. 특히 중한수교와 산동성과 한국의 경제문화 교류가 잦아지면서 한국기업이 증가하고 청도시에로 흘러드는 조선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청도시는 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의 하나로 되였으며 그들은 지난날 부딪혀본적이 없는 허다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였는데 민족교육문제가 바로 그중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2008년 8월초, 우리는 청도시 조선족사회에 대한 한주동안의 실지고찰을 진행했다. 그 사이 우리는 간담회, 탐방 등 형식을 통해 청도시 조선족교육의 현상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료해했는데 그 목적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것이였다.

1. 청도시 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로 부상

청도시는 산동반도 남부에 자리잡고 있는데 동쪽과 남쪽은 황해에 린접해 있고 동북쪽은 연태시와 잇닿아 있으며 서쪽은 유방시와 이어져 있고 서남쪽은 일조시와 린접해있다. 청도시는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전연지대로서 1981년에 중국 15개 경제중심도시의 하나로 되였고 1984년에는 중국 14개 연해개방도시의 하나로 되였으며 1986년에 5개 계획단렬도시의 하나로 되였고 1994년에는 전국 15개 부성급 도시의 하나로 되였다. 2008년 말, 전 시 호적의 총인구가 761만 5600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시구역(시남, 시북, 사방, 리창, 로산, 성양, 황도 등 7개 구)의 인구가 276만 2500명에 달하고 5개 현급 시(교주, 즉묵, 평도, 교남, 래서)의 인구가 485만 3000명에 달했다. 청도시에는 한족을 제외하고 또 만족, 회족, 조선족, 쫭족, 몽골족 등 50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2005년 <산동통계년감>에 따르면 청도시 소수민족 인구가 4만 5100여명에 달했다.

청도시는 소수민족이 섞여 사는 산재지역으로서 50개 소수민족가운데 인구가 비교적 많은 민족은 조선족, 만족, 몽골족, 회족 등이다. 특히 조선족 인구가 신속히 늘어나면서 조선족 인구가 현지 소수민족 총인구가운데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였고 청도는 점차 조선족의 집거지로 부상하였으며 이곳에서 정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조선족들은 청도를 자기들의 "제2의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190여만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주로 중국 동북의 흑룡강, 길림, 료녕 3개 성에 분포되여있다. 1990년 제4차전국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총인구의 97%이상이 모두 이곳에 살고 있었다. 우리 나라 개혁개방이 더한층 심화되면서, 특히 중한수교이래 조선족 인구류동이 더욱 잦아지면서 많은 조선족들이 전통적 집거지를 떠나 분분히 산해관 이남의 도시로 진출함으로써 오늘날 산동반도, 경진지역,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등 지역의 조선족 인구가 50-60만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 나라 조선족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전통적 집거지를 떠나 산해관 이남의 도시로 류동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인구의 류동에 따라 조선족은 일부 도시에 모여 살면서 정착하여 새로운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중 산동성 청도시가 가장 전형적이다. 1982년 제3차전국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청도시 상주 조선족 인구가 83명에 불과했고 지금 청도시 관할구역에 들어간 로산현, 즉묵시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족 75명까지 포함하여 고작 150명 남짓했으며 1990년까지만해도 5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 제5차전국인구보편조사에서 청도시 조선족 상주 인구가 이미 1만 4491명으로 밝혀져 10년사이에 거의 30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림시거주 인구를 망라한 류동인구 수량은 상주인구 보다 훨씬 더 많아 청도시는 이미 산해관 이남의 도시가운데서 조선족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되였다. 지금 청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수량에 대해 35만, 20만, 5만 등 여러가지 설법이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청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 인구가 확실히 적잖다는것을 알수있다.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할 경우 청도의 조선족 인구가운데 호적을 갖고 있는 인구 약 3만여명을 제외하고 림시거주 인구를 망라한 류동인구도 이미 10만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측된다.

청도시 조선족 인구가 신속히 늘어남과 아울러 집거와 정착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청도에서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되여 살고있는 성양구, 리창구, 시남구, 즉묵시 등지에 조선족들이 집거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즉묵 서원장 아파트단지에서 개발한 9800세트 주택가운데 6500세트가 조선족에게 팔리고 성양구 천태성 아파트단지에 집 값을 선불한 3390세트 가운데 20%가 조선족이며 리창구 백통화원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1000여세대 가운데 조선족이 약 600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불완전 집계에 따르면 청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래 조선족이 이미 3만 5000여 세대에 달한다.

청도시가 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로 부상하게 된것은 그가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전연지대라는 사실과 갈라놓을 수 없으며 한국기업이 청도에 대거 입주한것과도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 나라가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청도는 연해지역에 위치한 덕분으로 개혁개방의 전연지대에서 제일 먼저 한국과 경제무역거래를 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 중한량국 수교전에 벌써 한국기업이 청도에 진출한 상태였다. 1992년 중한수교이래 산동성은 한국과 제일 먼저 련계를 맺는 성으로서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가 자못 활발했으며 청도시는 자체의 여러가지 우세를 리용하여 더욱더 중한교류의 앞장에서 나아갔다. 청도시와 한국의 도시가 친선도시 관계를 맺는것을 실례로 든다면 1993년 12월 4일 청도시가 한국의 대구광역시(우리 나라의 직할시와 맞먹음)와 친선도시 관계를 맺고 1995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1999년 8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2003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2003년 9월 21일 경상남도 군산시와 친선도시 관계를 맺었다.

청도시와 한국 관련 지역의 밀접한 교류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한국기업을 흡인하여 부단히 청도에 투자하게 했다. 집계에 따르면 2008년말까지 현재, 청도에서 허가를 받은 한국투자 프로젝트 수자가 1만 242개에 달했다. 한국기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청도에 들어오면서 한국과 뿌리는 같으나 가지가 다른 우리 나라 조선족들은 친척 인연, 연고와 언어우세를 리용하여 분분히 동북으로부터 청도에 흘러들어 청도의 조선족 인구가 재빨리 늘어나게 되였다. 조선족들은 중한 량국의 경제무역거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현지 외자유치를 위해 중요한 중개 및 뉴대 역할을 했으며 현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2. 청도시 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

조선족 인구의 대량 류입은 청도로 하여금 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로 되게 했다.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현지 정부의 지지와 조선족 자체의 노력에 의거하여 청도시 조선족사회는 이미 자체의 발전을 위해 량호한 토대를 닦았다. 애초 청도에 온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한국기업에서 일하면서 일반직원, 과장, 리사(리사는 한국기업에서 상층 관리간부에 속함)로부터 기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성장과 단련 과정을 겪었다. 한국기업은 조선족들에게 단련의 무대를 제공했으며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후 많은 한국인 사장들이 귀국하고 조선족이 많은 한국기업을 인수했으며 부분적 조선족들은 한국기업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기업을 꾸렸다. 집계에 따르면 청도에 있는 조선족 기업이 1000개 가량되였는데 그중 성양구에만 해도 조선족이 등록한 유한책임회사가 42개나 있었고 조선족이 등록한 자영업자가 300여개나 되였다.

청도에 온 조선족은 처음에는 남자들이였는데 그들은 청도에 발을 붙힌뒤 많은 사람들이 가족(부모, 아내, 자녀)을 데려와 조선족 인구가 재빨리 늘어나게 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식당, 호텔, 려행사, 자동차 판매점, 임대업소, 슈퍼마켓 등 민족군체를 위해 서비스하는 관련 생활시설들이 잇달아 생겨나게 되였다. 청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그들가운데 기업을 운영하는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또 대학교, 문화 분야에 분포되였다. 이를테면 중국해양대학, 청도대학 등 고등학부에서 교편을 잡거나 기타 사업단위에 취직한 조선족 인구가 100여명에 달한다. 조선족들도 또 민족사업에 적극적이여서 지금 청도시 12개 구 시 산하의 소수민족련합회 회장가운데 조선족이 3명이나 된다. 이밖에 조선족 군체의 소비도 아주 어마어마하다. 례를 들면 청도시 성양구 인구총수가운데 조선족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되지만 그들의 소비액은 오히려 성양구 소비총액의 30%이상에 달한다.

여러가지 현상들은 청도시에 이미 조선족사회가 형성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뚜렷한 사례의 하나가 바로 청도에서 조선족교육이 이미 의사일정에 올랐다는것이다. 조선족은 민족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력사적으로 볼때 조선족이 모여살고 있는 곳이면 그곳에 꼭 학교가 세워졌다. 조선족의 이와 같은 우량한 전통은 오랜 세월속에서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청도 조선족사회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청도에서의 조선족교육은 걸음마단계에 처해있으며 아직까지 공립교육계통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미 두개 조선족 민영학교들인 벽산조선족학교와 서원장조선족학교가 운영되고있다.

벽산조선족학교는 청도시 리창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청도시교육국으로부터 학교설립 허가를 취득한 민영 전일제 조선족학교이다. 이 학교는 2000년 8월에 설립되였는데 당시 학생이 12명 뿐이였고 교사도 임대한것이였다. 근 10년간의 발전을 거쳐 학교는 초보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학교운영도 정규화에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금 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부 과목을 개설하고 유치원과 주말한글학교를 부설했다. 하지만 교사는 여전히 임대한 상태이다. 학교에는 지금 소학생 300여명, 유치원생 213명, 교직원 40여명(50%가 한족, 50%가 조선족)을 갖고있다. 학교에서는 청도시 시구의 소학교 통일교과서를 채용하고 조선어과목과 영어회화(외국인 교원) 등 특색언어과목을 증설했으며 조선어, 영어회화와 음악을 제외한 기타 과목은 모두 한어로 수업하여 학생과 의무교육의 동기성을 담보함으로써 조선어, 한어, 영어 "세가지 언어 교학"을 실현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특색교육에 주의를 돌려 언어특색을 제외하고 또 학생들의 종합능력에 대한 훈련과 양성을 중시하고 있다. 여러가지 특장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례의를 장악하고 자립생활하는 능력과 자주학습능력을 양성했다. 학교에는 음악교실, 미술교실, 어음교실, 계산기교실, 과학실험실, 도서실, 방송실, 다기능 활동실 등 완비한 특장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흥취와 애호를 발굴하고 학생마다 한가지 특장을 장악하도록 양성하고 있다. 학교는 완벽한 기숙제도를 갖추었고 숙사와 식당은 깔끔하고 질서가 있으며 날마다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매일 저녁자습, 아침독서, 지진아 과외지도 등 학습과 숙사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통근차량을 배치하여 날마다 학생들을 실어 오고 실어다 주고 있기에 학생들은 통학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원장조선족학교는 일찍 청도벽산조선족학교를 창설했던 김장웅선생이 2006년에 설립했다. 2006년 7월 1일, 김장웅선생은 서원장촌 교사를 임대하여 먼저 서원장조선족유치원을 설립한뒤 8월 28일에 서원장소학교를 설립했다. 지금 서원장조선족유치원과 소학교는 재학생 500여명을 갖고있다. 민영 유치원과 학교이다 보니 학교는 장기간 결손상태에 처해있으며 2008년만 해도 10만원의 결손을 보았다.

3. 청도시 조선족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책

조선족인구가 청도시에서 집거생활하면서 부터 민족교육문제가 의사일정에 올랐으며 이미 민영 조선족학교 두개를 설립했다. 하지만 민영학교는 관련 부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에 교사, 교원대오와 경비 등 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에 부딪치고 있으며 청도시 조선족교육발전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그 주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정부부문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은 예로부터 자녀교육문제를 중시해왔으며 교육보급수준과 교육을 받은 년한이 모두 우리 나라 여러 민족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청도에서도 조선족 인구가 모여살게 되면서 조선족학교 두개가 설립되였으나 모두 민영학교이다 보니 학생래원가운데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아 늘 관련 정부 부문의 경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문의 지지와 경비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이런 민영 조선족학교들의 경영은 완전히 학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여 매학기 3500원 가량되는 학비(이밖에 주숙생들은 매학기 마다 1000원의 주숙비를 더 내야 함)는 공립학교보다 10배가량 더 많아 학부모들에게 비교적 큰 부담을 주고있다. 만약 민족교육을 념두에 두지 않는다면 허다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조선족학교에 보내 공부시키지 않고 현지의 학교들에 보낼것이다. 조선족 학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민족문화와 언어문자를 장악하게 하고 싶지만 민족학교의 비싼 학비때문에 진퇴량난이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들은 정부 관련 부문에서 당의 민족정책을 참답게 관철하고 정부가 나서서 민족교육문제를 해결해줄것을 더욱더 목이 마르게 기대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교사문제이다. 지금 청도시의 두개 조선족 민영학교의 교사와 장소는 모두 임대한것들이다. 교사임대에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해마다 학비에서 아주 큰 일부분을 떼내여 임대료를 바쳐야하기에 학교는 교수, 교수연구와 교사건설 수요에 만족줄수 있는 보다 많은 경비가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교사를 임대하면 안정성이 없기에 학교운영에 투자하는 분들이 감히 학교기초시설과 사무조건 개선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또 투입하기 싫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수 없는것이다.

셋째, 교원대오문제이다. 청도시 두개 조선족 민영학교의 교원들은 모두 초빙한것으로서 교직원들은 동북3성과 현지에서 왔으며 50%가 한족이고 50%가 조선족이다. 그들은 학력이 기준에 도달하고 비교적 높은 자질을 갖추었으나 민영학교이기 때문에 교원들은 성인교육과정을 수료할 경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다. 그리고 초빙된 교원들은 모두 정식 편제가 없어 공립학교 교원들이 받아야할 마땅한 복리대우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교원들의 인사, 서류 관계는 기본상 모두 원래 단위에 남겨두었기에 학교관리에 일정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넷째, 소수민족 어린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수하지 못하고있다. 조선족학교의 경영이 완전히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에 의존하기에 민영학교에 다니는 조선족 학생들은 현지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은 학비를 바쳐야한다. 이밖에 조선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현지 호적이 없는 외래 인구(응당 상주인구에 속해야한다)에 속한다. 때문에 이런 소수민족 아이들은 비호적지에서 민족교육을 받기 아주 어려우며 그들은 국가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을 여러가지 권리를 거의 향수할수 없다.

청도시는 소수민족이 섞여서 사는 산재도시에 속하며 관련 정부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소수민족교육을 중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첫째로 민족지역이 아니기에 소수민족 인구가 워낙 많지 않으며 더군다다 많은 소수민족 성원과 그들의 자녀가 현지 호구가 없기에 현지 정부 관련 부문의 주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민족교육은 그 자체의 특수성을 있으며 비소수민족 집거도시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려면 인력, 재력, 물력이 같은 조건하에서 더욱 많이 들며 또 상급 정부에서 아직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정부가 꼭 비현지 호적 소수민족 자녀들의 민족교육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할 의무가 없는것이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에서 어느곳에서나 반드시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관철시달해야하고 소수민족은 어디에 가나 막론하고 모두 민족정책의 배려를 향수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시화 행정이 다그쳐지고 소수민족 인구가 갈수록 많이 비민족지역의 도시에 분포되면서 도시민족문제가 날따라 복잡해지고 다양성을 띠게 된다. 이는 각급 도시 정부들에서 반드시 전통적 사업구상을 바꾸고 관념을 전변시켜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반드시 도시 민족교육문제에 중시를 돌려야한다. 개혁개방이 더한층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 도시화 행정이 다그쳐지고 도시주민의 다민족화 현상이 날따라 뚜렷해지고 있다. 도시주민의 다민족화는 도시문화의 다양성과 도시민족관계의 복잡화를 불러왔으며 또한 도시에서 어떻게 민족교육을 실시할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했다. 특히 우리 나라 도시화 행정이 다그쳐 지면서 민족지역의 소수민족 인구가 대, 중 도시로 류동하는 템포를 가속화하고 그 자녀들이 민족교육을 받는 문제가 날따라 두드러지게 했으며 소수민족 성원들의 도시에 민족교육기구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족교육 면에서 소수민족 명칭을 붙인 기존 학교들을 제외하고 관계 부문에서는 민족교육 실시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새로 설치한 민족교육기구가 너무나도 적은 실정이다. 이는 도시에서 어떻게 민족교육을 실시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미 의사일정에 올랐으며 각급 도시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문제를 직시해야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도에서 조선족 인구가 재빨리 늘어나면서 이미 산해관 이남 도시가운데서 조선족들의 새로운 집거지의 하나로 되였으며 민족교육문제가 날따라 두드러졌다. 민족교육은 소수민족 인구자질의 제고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양과 관계되며 민족교육은 민족성원들의 자신심과 자존심 증강에도 관계된다. 하지만 현지 도시정부 교육행정부문의 지지와 경비지원을 받지 못해 두개의 기존 민영학교 경영은 비교적 큰 애로에 직면했으며 조선족교육발전이 아주 어렵게 되였다. 이와 같은 국면은 심지어 일부 조선족 민중들로 하여금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있다. 하기에 관련 정부부문들에서는 반드시 조선족 민족교육 현상태와 조선족 민중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에 관심을 갖고 일정한 조치를 걍구하여 민족교육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둘째, 당과 국가의 민족교육정책을 참답게 관철시달해야한다. 2006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3조에는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교육이다"고 규정되였다. 제4조에는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적령기 어린이,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정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을 구분하지 않고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수함과 아울러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리행해야한다"고 규정되였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의무교육을 향수할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의 통일성을 강조했으며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학비를 면제해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규정에 좇아 조선족 자녀들은 기타 민족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응당 평등하게 무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수해야한다. 각급 도시정부와 그 관련 부문들에서는 응당 당과 국가의 민족교육정책을 참답게 관철시달하여 "도시인민정부는 응당 소수민족교육사업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소수민족교육사업에 대한 령도와 지지를 강화해야한다. 도시인민정부는 응당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수민족 교원대오의 자질을 제고시키고 각급, 각류형 민족학교(반)를 잘 꾸려야하며 경비, 교원 배치 면에서 민족학교(반)을 돌봐주어야한다"는 "의무교육법"과 "도시민족사업조례"의 규정에 좇아 실행해야한다. 민족교육실시에 중시를 돌리고 실제적이고 실시가능한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 자녀들로 하여금 민족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조건을 마련해주어야한다.

셋째, 형식이 다양한 민족교육기구를 적극 설립해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에 좇아 소수민족 자녀들은 어느곳에서나 막론하고 모두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소수민족 자녀들로 하여금 민족교육을 받게 하는것은 각급 인민정부의 마땅한 책임과 임무인것이다. 청도시 조선족 학령기 어린이를 실례로 만약 이런 애들이 동북 집거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히 공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을 기회와 조건이 주어졌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집거지역을 떠난뒤 먼저 직면한것이 새로운 정착지에 민족교육기구가 없는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현지 교육행정부문의 지지와 경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민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불 민영 민족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학잡비를 면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공립학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청도시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인구가 비교적 집중되고 학령기 어린이들이 상당한 수량을 가진 도시들에서는 응당 그들의 민족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조건을 마련하여 소수민족 자녀들로 하여금 민족교육을 받게 해야한다. 우리는 조사연구 과정에 조선족 인사들의 민족교육기구를 창설할데 관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였으며 일부 나이가 많은 로인들은 심지어 청도에서 만약 조선족 교육의 앞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늙은이들은 죽어도 안심할수가 없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현지 조선족사회는 지금 청도시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 학령기 어린이가 이미 수천명에 달한다면서 정부에서 응당 그들을 위해 공립 민족학교를 설치해 주어야하며 만약 공립학교를 설치할 조건이 잠시 성숙되지 않았다면 먼저 현지 중소학교에 일부 민족반을 부설하거나 정책상, 경비상에서 민영 민족학교를 고무격려하여 소수민족 자녀들에게 의무교육단계에 민족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새로운 집거도시에서 각급 민족기구(민족학교 또는 민족반)를 설치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민족평등 정책과 민족교육 정책을 시달하고 도시 민족사업을 잘하는 실제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것이다.

4.기존 민영 조선족학교에 대하여 정책상의 지지와 경비상의 부축, 지원을 주어야한다. 민족교육에 대한 조선족사회의 수요에 따라 청도에는 두개의 민영 조선족학교가 설립되였으나 학교경영은 교사임대, 교원초빙 등을 망라하여 완전히 학비에만 의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민족교육을 받는 어린이 가정의 경제부담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여력을 학교발전에 투입할수 없게 했으며 학교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청도 조선족사회의 실정으로 보면 민족학교가 없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반드시 현유의 민영 조선족학교들을 참답게 대하고 일정한 조치를 대여 정책상에서 지지하고 경비상에서 지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곤경에서 벗어나 현지 조선족교육사업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할수 있게 해야한다. 각급 도시정부로에 놓고 말하면 소수민족 군체를 관심하고 정력을 들여 소수민족사회에 존재하는 실제문제들을 참답게 해결하는것은 하나의 중대한 정치임무라고 할수 있으며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도시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도 할수 있다.

총적으로 주민 성분의 다민족화에 따라 도시 민족교육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놓아야한다. 중앙정부는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해온 소수민족 자녀들이 어떻게 민족교육을 받게 할것인가에 대해 마땅히 정책적으로 규정해야하며 관련 도시정부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마땅히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참답게 관철시달해야 하며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관심을 돌려야하며 효과적이고 실시 가능한 조치를 대여 소수민족 인구가 비교적 집중된 도시 지역사회에서 민족교육시설을 세우고 도시 소수민족 자녀들이 민족교육을 받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며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실제에 시달해야하며 절대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한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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