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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농민과 토지도급경영권에 관하여

----중공중앙 제18기 3중 전체회의  "결정"과 더불어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2014년 07월 09일 15: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 날로 좋아지는 농촌정책

중국력사의 몇 천년 흐름속에 토지와 농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사회생산관계와 경제관계라고 하겠다. 중국 력대 왕조들의 성쇄흥망은 거의 다 통치자들이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하려고 노력하여왔다. 신 중국 건립과 더불어 농민들은 지주계급의 압박과 착취를 벗어나 토지의 주인으로 되었다. 이것은 사회생산관계의 중대한 변혁을 초래하였고 사회생산력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과거 “3급소유, 생산대가 기초”인 농촌집체토지소유제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저해하였다. 개혁개방이후 농촌에서 실시한 “토지도급제”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크게 자극하였고 농업생산력발전을 추진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항상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중요시하였으며 농업발전과 농촌실정에 따라 농촌정책을 계속조절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수준제고에 주력하여 왔다.

개혁개방 30여년간에 중국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중요한 정책을 제정하였고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각년에 발표하는 문건가운데 제1호 문건으로 농촌문제주제를 다룬것만 해도 15개나 된다. 중공중앙 “1호 문건”은 각기 부동한 시기 “3농”문제를 파악하고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물질적 리익보호에 심혈을 기울렸다. 때문에 “1호문건”은 지금에 와서 중공중앙이 농촌문제를 중요시하는 전용명사로 되기도 하였다.

1982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일부농촌에 나타난 “토지도급”현상을 긍정하면서 농촌개혁의 중대한 정책으로 토지경영권을 농민들 개인에게 직접 부여하였다. 그후 일련의 “1호 문건”(1983-1986년, 2004-2008년)은 농민들의 생산자주성과 경영자주권을 강조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주력하였다.

2008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제17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촌문제를 토론하고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를 체결하여 농촌발전문제를 깊이 다루었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의 안정과 개선을 강조하고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하여 현재의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구불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농업경영방식을 전환하고 농민들의 련합과 합작으로 조직화수준을 높이며 전문적인 합작사의 발전을 부축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해마다 3농문제에 관한 “1호문건”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1호문건에서는 토지를 전업농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 류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정농장”개념은 이 번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얼마전에 개최한(2013년 11월12일) 중공중앙 제18기 3중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중국개혁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로 되였으며 농촌개혁발전의 새장을 열기고 하였다. “3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18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도농 이원구조해결에 입각하여 일련의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조치를 제출하였다.

“3농”문제는 중국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결정>은 농업의 발전, 농촌의 진보와 농민의 행복을 둘러싸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촌토지개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결정>에서 두 가지가 농촌집체토지제도개혁과 집적 관련있는바 하나는 도농통일의 건설용 토지를 확립하고 또 하나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류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결정"에서는 “통일적인 도농건설용 토지시장을 만들고 기획과 용도제한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식가입에 허락하며 국유토지와 동등하게 입시하고 동등한 권한과 가격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고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및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권한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가입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하는 것을 허락하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이것은 "결정"에서 명확히 지적한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다싶이 이번 농촌토지제도개혁의 관건적인 요소는 토지의 류전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도급경영하는 토지의 장기 불변한 정책을 락실하고 농민들의 주택기지와 가옥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저당, 담보 등 권한을 락실함으로 농민들의 토지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토지를 류전한 농민들이 다시 신경을 써지 않아도 되며 마음놓고 타곳에서 다른 경영을 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또 “토지류전”에서 생기는 안정적인 수익도 챙길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기3중 전체회의에서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18기 3중전체회의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류전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과 류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토지경영권을 확립하여야 아무리 류전되여도 소실될 념려가 없고 토지경영권이 류전되어야 농민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토지경영권확립과 류전으로 시작되는 농촌의 2차 토지개혁은 또 다시 도농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도농발전의 활력을 발산하여 발전성과의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돌아 가도록 할 것이다.

2. 토지와 조선족농민

과거 조선족은 농업민족이었다. 농민에게 땅은 제일 소중한 존재이다.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전 조선족 선조들은 인적이 드문 중국동북땅에 발을 붙이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들의 이동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화전을 일구어 호구양가(糊口養家)의 방편으로 시작하였고 후에는 떼를 지어 중국땅에 이주, 정착하게 되였다.

그들은 원래 황무지였던 동북지역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고 그 추운 동북지역에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보급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20년대 길림성의 연변지역과 길림지역의 수전 100%, 통화지역의 85%가 모두 조선족들이 경작하였고 흑룡강성 수전의 100%, 료녕성 개원지역의 90%, 흥경지역과 심양지역의 85%, 무순지역의 80%과 단동지역의 70% 수전은 모두 조선족이 개발하고 경작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초기에 전 동북지역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조선족의 벼농사는 당시 동북의 전체 벼생산량의 90.1% 차지하였다.

동북지역에 벼농사가 보급되고 발전됨에 따라 예전의 밭농사에 사용하지 못하던 진펄 등이 수전경작과 더불어 옥토로 개간되었고 토지경작율도 크게 높혔다. 이와 같이 조선족은 중국 북방지역의 유일한 "벼재배민족"으로 중국 북방의 벼재배력사에 빛나는 한 페지를 남기였다.

봉건압박과 제국주의 침략시기 조선족 선인들이 고국에서 가난과 봉건핍박에 의해 국경을 넘어 바람거친 만주땅을 밟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만주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고 벼농사의 선두자로 되였지만 자기땅은 여전히 없었고, 이 곳에서 줄곧 피어린 항일운동을 진행하였지만 정치적으로도 위치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가 개간한 땅에서 소작농을 하면서 땅가진 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지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자기가 개간한 땅의 주인됨은 오매에도 잊지 못 하던 념원이였다.

1945년 동북해방이후 조선족은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분배받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토지개혁에서 연변지역 9만여가구의 조선족농민들은 12만여헥타르의 땅을 분배받았고 흑룡강성 원 송강지역의 4만여가구의 조선족농민들은 5만여헥타르의 수전을 분배받았다. 조선족에게 있어서 토지문제의 해결은 특수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권의 획득은 조선족이 중국에서 토지의 주인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할 뿐만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족의 위치가 정립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정치적위치를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였다. 땅을 분배받은 조선족농민들은 이전에 땅이 없어서 받은 설음과 땅의 주인으로 된 행복을 대조하면서 공산당의 옳바른 정책을 찬양하였고 더 없는 열정과 책임으로 새중국 건설과 사회주의혁명에 참가하였다.

땅은 인간생활의 터전이고 우리에게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땅은 인류사회의 공동한 재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땅은 또한 민족의 특수한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

첫째, 이 땅은 우리민족의 애환이 잠겨있는 곳이였고 또 대대로 삶을 지켜온 증인이기도 하였다. 조선족선조들이 부득불 고향산천을 등지고 중국동북지역에 올때 그들을 맞아준 것은 풀초 우겨진 황막한 산야와 비적들의 략탈 그리고 현지관리의 억압이였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선조들은 이곳에 자리잡고 수세대를 이어왔다. 다시 말하면 이 곳은 우리선조들의 피와 땀이 새겨있는 민족력사의 장이였다.

둘째, 동북지역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우리선조들은 처음 강을 건너 중국동북지역으로 향하였을때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황무지를 비옥한

논밭으로 개척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조선족의 생활터전으로 민족적 생활을 영위하는 무대로 되였다.

셋째, 이땅은 우리가 민족문화를 유지할수 있는 장소였다. 우리선조들이 이땅을 개척하면서 민족성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하였기에 민족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수가 있었다.

이렇게 선조들이 개척한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것을 남기였다. 이 땅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였으며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수 있는 근저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건립이래 조선족농촌의 경제생활이 주위 기타민족보다 더 풍요럽고 민족교육보급수준이 기타민족보다 높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는 조상들이 개척한 땅에 모여서 수전농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였다.

3. 토지경영권 확정과 활용에 관하여

개혁개방의 흐름속에 조선족농촌도 몰라보게 변화되었고 도시진출, 국외진출 등 인구이동 원인으로 농촌인구감소와 토지양도문제가 아주 돌출하게 대두되었다. 인구이동으로 조선족촌 책임자 선출마저 힘들어졌고 타촌, 타지역 한족들이 조선족촌 토지를 임대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어떤 농민들은 외지에 간다고 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지를 소홀히 하였고 또 어떤 농민들은 일시 목돈을 위해 일차적으로 토지를 한족에게 장기간 양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농민은 토지양도계약서에 소위 “영원”이란 글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땅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땅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민족들에게 양도하였다. 이 결과 수많은 조선족농촌마을의 절반이상의 토지가 기타민족들에게 의해 경작되고 있으며 농토뿐만 아니라 마을도 점차 한족마을로 변모되 가고 있는것이 지금 우리농촌의 현실이였다.

얼마전(2013년11월말) 흑룡강성 조선족농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얻은 수자 하나만 실례로 들자. 흑룡강성 230개 조선족마을상황을 보면 조선족인구 186471명가운데 외지에 나간 사람이131324명으로 전체수의 70.4%차지하며 촌에 남은 사람수는 65263명밖에 되지않는다. 토지를 보면 조선족들이 소유한 면적 124.2만무 가운데 조선족자신이 경작하는 면적은 30.6만무로 전체면적의 24.6%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임대면적이 85.8만무로 전체면적의 69.1%나 차지하였으며 매매한 면적도

7.2만무로 5.8%차지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족농민들이 양도하고 매매한 토지가 거의 전체토지면적의 75%차지하였다. 가옥상황을 보아도 조선족가옥 26495채 가운데 자가용 가옥은 10174채로 전체가옥수의 38.3%이고 한족들에게 판 가옥수가5338채로 전체 가옥수의 20.1%차지하였다.

위의 실례에서 우리는 조선족농촌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후 조선족농민들은 분분히 농촌을 떠나 도시와 국외로 진출하였다. 농민들이 더 윤활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농촌을 떠나는 것까지는 나무랄 것 없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이였고 인간의 정상적인 추구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농민들은 선조들이 개척한 땅, 자기가 다루었든 땅을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다.

그럼 현재 조선족농촌문제에서 응당 해결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을 확실히 하고 류전에서 소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개혁개방초기 토지도급정책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기한을 1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10년후인 1993년에는30년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2008년 10월 중공중앙 제17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장구 불변”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도급받은 땅은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 제18기 3중전체회의에서 토지경영권확립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농촌토지의 류전을 권장하였다.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경작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고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지에 나간 조선족농민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 도급받은 토지의 경계선과 면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새로운 농촌토지정책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임대 계약을 규범화하여 자신의 토지경영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히 1-2 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과거의 잘못된 계약등을 고치는 문제이다. 우리농민들이 일시적 필요 또는 타지역 진출으로 토지를 소홀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책을 보면 과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했던지를 막론하고 본인 이름으로 된 도급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 때문에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농촌정책을 참답게 리해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 점유, 사용, 수익등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하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정부의 도급경영권확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등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민족집거지 농촌의 토지는 우리선조들이 피땀으로 개척한 것으로 민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땅을 무분별하게 타민족에 양도할 경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토지양도에서 본 마을, 본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될수록 타민족에게는 양도하지 말아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18기 3중 전체회의 <결정>에서 제정한 농촌토지정책의 중요한 내용이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이다. 즉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을 중도 이전, 임대, 양도, 주식합작등 형식으로 류전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권장하고 활성화를 제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경영권을 양도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농업합작사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규모경영을 할수 있고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수도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우리농민들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빌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번째는 가능하면 토지경영권확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농촌정책은 갈수록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고 토지사용권도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례진 토지경영권을 소중히 여길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힘이 닿는 대로 토지경영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은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토지정책을 보면 농민 매 개인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더 부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더욱 확대되고 토지를 잃은 사람은 “지주”에서 “소작농”으로 륜락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토지를 잃으면 역시 이러한 운명 피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농촌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땅을 잃을 경우 우리의 설자리가 좁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지켜야 한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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