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라랑, 지쟈):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6일, “2013년 중국인권사업 진전” 백서를 발표, 중국인권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천명했다. 백서는 소수민족문화와 민족지역의 문화가 번영발전했다고 했다.
백서는 지난해 중국소수민족 문화와 민족지역 문화가 번영 발전하고 여러 소수민족들이 종교신앙 자유의 권리를 향수하고 민족풍속습관이 충분히 존중되였다고 지적했다.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민족문자도서출판사 32개, 민족언어문자류 음성영상전자출판단위 13개를 건립했고 민족문자잡지 222종, 민족문자신문 99종, 민족문자도서 9429종이 편집출판되였다. 민족자치지방에는 라지오방송국이 73개, 프로는 441개, 민족언어프로는 100개 있으며 텔레비죤방송국은 90개, 프로는 489개, 민족언어프로는 100개 있다. 각 류형 문화기구가 5만 834개 있는데 그중 도서관이 653개, 문화관이 784개, 문화소가 8153개, 박물관이 385개가 있다.
소수민족 전통의약이 보호 발전되였다. 2013년까지 전국 민족병원이 백 99개에 달했다.
신강 여러 소수민족들은 종교신앙 자유의 권리를 향수하고 민족풍속 습관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 헌법과 민족구역 자치법에 근거해 신강 위글자치구는 정부 규약을 제정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신도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신강소수민족 신도들은 종교활동 장소와 자택에서 법에 따른 여러가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진행할수 있고 그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현재 신강은 위글문, 한문, 까자흐문, 커르커즈문으로 고란경 등 종교경전도서와 종교서적을 출판발행하고있다.
국가는 서장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서장의 전통풍속습관에 따라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신앙 등 활동에 참가하게 하고 중대한 종교 민간축제에 참가하는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다. 장전불교의 특이한 전승 방식인 활불전세는 국가의 존중을 받고 있다. 민주개혁이래 60여명의 새로 전세한 활불들이 력사적 확정과 종교의식을 통해 비준받고 인정되였다. 신도들은 자택에 경당과 불상을 차리고 경전을 읽고 조배하는 등 종교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소수민족들은 본 민족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는 행정사법, 보도출판, 방송영화,텔레비죤, 문화교육 등 제 분야에서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민족지구에서 이중언어 교학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만여개 학교에서 21개 민족의 29가지 문자로 이중언어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민족대학에서 24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백서 전문은 약 2.1만자인데 대량의 수치와 사실들로 9개 방면으로 우리 나라 인권사업이 이룩한 성과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발전권리, 사회보장권리, 민주권리, 언론자유권리, 인신권리, 소수민족권리, 장애인권리, 환경권리, 인권령역과 대외교류와 협력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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