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의 보고를 심의했다.
한국 련합통신사가 보도한데 따르면, 일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혹은 정부 부문의 위안부 강제 징용을 증명할수 있는 단서가 없고 일본과 한국은 이미 “위안부”문제에서 이른바 “최종적이고 항구적인” 해결과 관련해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단의 이러한 론술에 한국대표단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정부는 실제행동으로 앞서 두나라가 달성한 “위안부”문제협의를 실시할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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